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1) 사실오인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 유사강간의 점, 강간의 점,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 등으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가 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부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