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범죄 무죄 판단 및 부착명령 기각에 대한 검사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성폭력범죄(특수강간, 유사강간, 강간, 강제추행) 무죄 판단을 유지함.
  • 원심의 징역 8월 양형을 유지함.
  • 원심의 부착명령 청구 기각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사강간, 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8월을 선고하며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 검사는 사실오인, 양형부당, 부착명령 기각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

2

사건
2018노5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 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상해
2018전노5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검사
검사
최유리(기소), 신교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9.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1) 사실오인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 유사강간의 점, 강간의 점,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 등으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가 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부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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