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지르텍 알약(알레르기약) 2개(증 제1호), 콘택골드(감기약, 경질캡슐) 4개(증 제2호), 진통제 알약 13개(증 제3호), 콜쎈(코감기약, 초록색 연질캡슐) 1개(증 제4호), 연 질캡슐(보라색, 알레르기약) 1개(증 제5호)를 각 몰수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아동 . 청소년이자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의붓딸인 피해자를 13세 무렵부터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한 반인륜적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우리 사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