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 직권 파기 및 재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힘.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취업제한 명...

1

사건
2018노496 상해, 강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박홍규(기소), 신교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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