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4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2018. 1. 16. 법률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