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취업제한 기간 개정법률 소급 적용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40시간 수강명령)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에 대해, 항소심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취업제한 기간이 10년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되도록 변경되었음을 직권으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아동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

2

사건
2018노4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 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변준석(기소), 신교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40시간 수강명령)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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