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 제조 및 사기 범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함.
  • 피고인 C에 대한 원심 판결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직권으로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함.
  • 피고인 A과 C로부터 압수된 증거물들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감기약과 시약 등을 이용해 필로폰을 직접 제조하려 했고, 이를 양도하여 수익을 얻으려 함.
  •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제조한 백색 가루를 필로폰으로 인식하고 판매하려 했으며,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아 사기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으로 인...

1

사건
2018노461, 517(병합)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다. 사기
피고인
1.가. A
2.나.다.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손아지, 나영욱(기소), 신교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I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검찰청 2018압제1528호로 압수된 증 제1 내지 45호, 증 제47 내지 50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부산지방검찰청 2018압제1540호로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피고인 C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의 양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의 양형(1 제1원심: 징역 6월 등, 2 제2원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C가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이 법원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 C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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