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강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특수강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욕설을 하고, 칼을 꺼내어 위협하여 1만원을 강취함.
  •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실을 인지함.
  • 강취 범행 6일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만나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를 따라가며 욕설 및 협박을 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갔고, 피해자가 이웃 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엘리베이터 층수를 확인하는 등 보복성 협박을 이어감.

핵심 쟁...

2

사건
2018노448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등)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문지원(기소), 신교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지 않았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지 도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수강도 부분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33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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