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지 않았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지 도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수강도 부분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33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