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F 주식회사 창업주의 아들임을 사칭, 차명 주식 실명화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의 2배 이상을 변제하고 취업을 보장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8억 7천여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가정 불화를 겪음.
  •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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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4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양인철, 서민석, 박영상, 최주원(기소), 신교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E, AF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E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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