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거불능 피해자 강간죄에 대한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한다고 주장하며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함.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및 피고인의 고소, 민사소송 제기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자살을 시도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음.
  • 검찰은 피해자의 무고 혐의에 대해 각하처분하였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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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34 준강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영준(기소), 박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3.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의 고소, 민사소송 제기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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