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항소심 판결: 취업제한 기간 변경 및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압수된 휴대폰을 몰수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및 부착명령청구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행위를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에게 전파함.
  • 원심은 공소사실 중 강간, 강도, 공갈,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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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333 강간, 강도, 공갈,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8전노3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검사
검사
윤국권(기소), 신교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B휴대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및 부착명령청구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 강도, 공갈, 강제추행, 2016. 2. 초순 및 2. 중순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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