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무장 병원 운영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의료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비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
  • 피고인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4,606,372,200원을, 울산광역시로부터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1,984,258,270원을 교부받음.
  •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피해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울산광역시로 특정하고, 적용법조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제2호로 변경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2

사건
2018노261 가. 의료법위반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대근(기소), 박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F(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7.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262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4,606,372,200원을,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481회에 걸쳐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984,258,270원을 교부받았다' 부분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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