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재산정 및 강간죄 양형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수산물 도매점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한 후 간음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함.
  •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재산정

  • 쟁점: 아동·...

1

사건
2018노231 강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과 검사
검사
정원석(기소), 박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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