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판시 제1의 나.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3, 4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1 원심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의 죄 : 징역 4년, 2 원심판시 제1의 나.항의 죄 : 징역 2년 6월, 3 원심판시 제3, 4항의 죄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