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사건 항소심 판결: 취업제한 명령 개정법 적용 및 누범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강간), 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해 징역 3년 6월, 징역 2년 6월, 징역 4월을 각 선고함.
  •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별지 준수사항 부과를 명함.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불과한 동거녀의 딸을 추행하고 유사강간함.
  • 피고인은 새아빠라는 핑...

1

사건
2018노20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2018전노1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교임(기소, 공판), 박홍규(수사참여 및 기소)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16.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판시 제1의 나.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3, 4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1 원심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의 죄 : 징역 4년, 2 원심판시 제1의 나.항의 죄 : 징역 2년 6월, 3 원심판시 제3, 4항의 죄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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