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8. 5. 9. 선고 2018노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파기(자판), 징역 3년6월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강간 등 혐의, 항소심에서 감형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특수강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에 대해 원심의 징역 5년형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함.
  •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만 16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2일 후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함.
  •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5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함.
  •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의 적정성

...

2

사건
2018노1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
1. A
2.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유지열(기소), 박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5.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징역 5년,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각자 술에 취한 만 16세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그때로부터 불과 2일 후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수긍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현재 성년이기는 하지만 만 19세 또는 20세의 어린 나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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