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3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 2.자 약정 또는 2007. 12. 30.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863,401,8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는 제1심에서 제1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제2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제3 예비적 청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