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출연 약정의 유효성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소유권이전등기), 제1 예비적 청구(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제2 예비적 청구(민법 제35조 제1항 유추적용 손해배상), 제3 예비적 청구(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손해배상)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1. 2. 이 사건 부동산을 사회복지법인 G(이 사건 재단)에 출연함.
  •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 E이 2005. 1. 2. 원고의 배우자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필요시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고, 2007. 12. 30. 피고의 정기당회에서 이 약정이 결의되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 사건 재단이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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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5763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종교단체 C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23,
판결선고
2019. 6.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3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 2.자 약정 또는 2007. 12. 30.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863,401,8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는 제1심에서 제1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제2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제3 예비적 청구로 본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의 다항의 넷째 줄 및 일곱째 줄의 각 '피고'를 '사회복지법인 G'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의 대표자 E은 2005. 1.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재단에 출연하 기에 앞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이자 원고의 배우자인 D에게 원고 측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혹은 이 사건 부동산을 대체할 재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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