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의 청구의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피해자 대표지위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원고가 고유번호 E로 하는 A협의회로서 소외 F, LLC.(유한회사 F) 피해자의 대표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외 G단체의 업무 전부를 인수인계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공시한다(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제1심에서 피해자 대표지위 확인청구 및 피해자 지위 확인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피해자 지위 확인청구 부분을 업무인수인계 및 공시청구로 청구를 변경하였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소외 F, LLC.(유한회사 F, 이하 'F'라 한다)는 미국 등 국외 및 국내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가상화폐 채굴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미국법인으로서 그 회원들에게 암호화폐 이더리의 채굴기(이하 '이 사건 채굴기'라 한다)를 판매하는 회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중형 커뮤터 제조업, 네트웍 설치 및 망 운영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F로부터 이 사건 채굴기의 설치 및 운영, 구입자의 수익배분 등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이다.
3) 원고는 F 및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