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8. 10. 4. 선고 2018나52030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금 횡령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 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
  • 원고는 과거 피고와의 대출 거래에서 대출금을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직접 송금하여 변제하는 방식으로 대출금 지급을 갈음해왔음.
  • 원고의 사내이사 I은 2015. 10. 21. 이 사건 대출금을 피고나 G이 아닌 H에게 송금하였고, 당시 I은 H이 위 돈 중 일부를 자신에 대한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임을 알고 있었음.
  • H은 수령한 대출금 중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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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52030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9. 6.
판결선고
2018. 10. 4.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금액을 180,000,000원으로 감축하였다. 2 원고는 이 법원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여 제출하였으나 그 증거를 보태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덧붙이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G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부 대출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채권최고액 합계 182,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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