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금액을 180,000,000원으로 감축하였다. 2 원고는 이 법원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여 제출하였으나 그 증거를 보태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덧붙이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G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부 대출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채권최고액 합계 182,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