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가 부산지방조달청과 사이에 체결한 조달물자구매계약에 따라 납품하는 레미콘 물량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레미콘 물량을 배정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7. 1. 24. 제정한 중기간경쟁입찰 계약 물량 배정운영규정 중 별지1 기재 조항(이하 '이 사건 물량배정규정'이라 한다)의 무효 확인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콘크리트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본점은 울산 울주군 B에 있고, 공장은 경주시 C에 있다.
나. 피고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별지2 '관련 법령'중 피고 정관 기재와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고, 매년 부산지방조달청과 사이에 레미콘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레미콘 물량을 피고 소속 조합원인 회사에게 배정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7. 1. 24.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중기간경쟁입찰 계약물량 배정운영 규정 제정의 건을 승인하였다. 위 중기간경쟁입찰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