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합원 제명 결의의 절차적 하자 및 제명 사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임.
  • 피고 조합은 원고가 언론 제보 및 감사원 진정 등을 통해 조합의 신용을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제명 결의를 함.
  • 원고는 이 제명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제명 사유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명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명 결의의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의결 방법 결정 및 의결 절차는 대의원들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

6

사건
2018나50430 조합원제명결의취소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농업협동조합
변론종결
2018. 6. 7.
판결선고
2018. 6.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29. 대의원회에서 원고를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서 제명하기로 한 결의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 중 13면 12행 이하에 다음을 추가한다. 「4 이 사건 제명결의 당시 의장인 피고 조합장 0은 참석한 대의원들에게 의결방법에 대해 의견을 묻거나 대의원들로부터 그 의견을 듣지도 않았으므로, 대의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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