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 중 13면 12행 이하에 다음을 추가한다.
「4 이 사건 제명결의 당시 의장인 피고 조합장 0은 참석한 대의원들에게 의결방법에 대해 의견을 묻거나 대의원들로부터 그 의견을 듣지도 않았으므로, 대의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