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양도담보계약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함.
  • 피고들이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식양도담보계약 이행 청구는 이유 없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 22. 피고 회사에 3억 원을 연 이자 25%, 변제기 2015. 8. 30.으로 정하여 대여함.
  • 피고 B와 D은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 원고는 2015. 1. 23. 3억 원을 피고 회사 계좌에 이체함.
  • 원고와 피고는 2015. 4.경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원금 4억 5백만 원, 이자 연 25%, 변제기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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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50157 주식양도의 의사진술 등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1. B
2.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9. 12.
판결선고
2018. 11.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주식양도의 통지를 하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22. 피고 회사에게 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는 연 25%, 변제기는 2015. 8. 30.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와 D은 피고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23. 300,000,000원을 피고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이체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4.경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갑 제2호증에 원금 405,000,000원, 이자 연 25%, 변제기 2015. 8.30. 채무성립일 2015. 1.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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