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의 소 제기 요건 미비로 인한 각하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를 갖추지 못하고, 법관의 직무유기 주장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판단 누락 주장은 상고심에서 이미 다루어졌거나 다룰 수 있었던 사유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는 여러 차례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 원고는 위 소송에서 증언한 증인들을 위증죄로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무고죄로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하였음.
  • 원고는 2010. 6. 8. 법관의 직무유기 등으로 인한 오판으로 무고죄 유죄 판결을 받아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 위 손해배상 청구 소...

2

사건
2017재나30 손해배상(기)
원고(재심원고),항소인
A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7. 6.
판결선고
2017. 8. 31.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의 대여금 청구의 소 제기 1) 원고는 B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1가소9544호, 94가소60052호)를 제기하였고 C이 증언하였다. 2) 원고는 D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5가소14520호, 부산지방법원 95나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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