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9.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9.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판결.
3.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며, 환송 전이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환송 전이 법원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며, 대법원은 환송 전 이 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12. 육군에 입대하여 2014. 1. 6.경 강원도 화천에 있는 육군 7사단 56포병대대 3포대 포병으로 배치되었다가 2014. 8. 4.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만성 신장질환'으로 진단받고, 2014. 10. 6.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10. 피고에 대하여 '만성신부전증(신장)'(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9.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아래 기재와 같은 이유로 보훈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