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재해시망군경) 유족 비해당결정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순직군경) 유족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재해시망군경) 유족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의 사망
원고의 아들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5. 3.경 입대하여 훈련을 받은 후 2004. 7. 30.경 육군 하사로 임관하였고, 2004. 11. 3.경 소속대인 30기계화보병사단 91여단 52전차대대 3중대 C소대에 전입하여 근무하다가 2005. 10. 26. 19:53경 소속대 물품창고 천장의 대들보에 목을 매어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결정
망인의 누나 I은 국방부를 상대로 망인의 사망원인을 명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고,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8. 11. 26.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들어 '망인이 과도한 지출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