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급오락장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고급오락장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 25. 경매를 통해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존속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6. 4. 19.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취득함.
  • 원고는 취득 당일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함.
  • 원고는 2016. 4. 27. 이 사건 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하며 무도유흥주점 영업을 계속하던 F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6. 5. 17. 인용됨.
  • 원고는 2016. 4. 2. 이 사건 부동산을 스포츠센터로 변경하기 위한 용도변경시설...

1

사건
2017누24493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변론종결
2018. 1. 12.
판결선고
2018. 2. 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89,300,520원(지역자원시설세 5,677,560원, 지방교육세 13,542,180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13,125,757원을 초과하는 부분, 재산세 43,736,110원(지방교육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895,516원을 초과하는 부분. 취득세 157,758,190원(농어촌특별세 13,735,83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후 F는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유치권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 없이 그 영업활동을 하는 외관을 작출하였는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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