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9. J에 대하여 한 부산 서구 C. D 지상 건축물의 건축물대장말소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의 "B은"을"J은"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처분의 경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물리적으로 구분되지 아니하여 하나의 집합건축물대장으로 관리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