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물대장 말소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원고적격 및 제소기간 쟁점

결과 요약

  • 원고의 건축물대장 말소 거부처분 취소 소송은 원고적격이 없거나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산 서구 C, D 지상 건물의 공동소유자로서, 피고가 집합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해 공동소유자의 동의 없이 일반건축물대장을 이중으로 생성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건축물대장 말소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대상 건축물이 아닌 인접 건축물의 소유자이며,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지 않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항...

1

사건
2017누22985 건축물대장말소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변론종결
2017. 11. 24.
판결선고
2017. 12.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9. J에 대하여 한 부산 서구 C. D 지상 건축물의 건축물대장말소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의 "B은"을"J은"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처분의 경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물리적으로 구분되지 아니하여 하나의 집합건축물대장으로 관리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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