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피고인 A는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 명의만을 빌려 주었을 뿐, 피고인 B과 이 사건각 병원 개설, 영리 목적 환자 유인,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 편취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그 범의도 없었음에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검사)
압수된 증 제1 내지 88호는 전부 몰수 대상에 해당함에도, 피고인 B으로부터 그중 일부만 몰수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피고인 A, B 및 검사)
원심의 양형(1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