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무장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비 편취 공모 인정 여부 및 몰수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 B과 사무장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비 편취 범행을 공모한 사실과 범의를 인정함.
  •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몰수 대상 압수물 범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봄.
  • 피고인 A, B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퇴직 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아들인 피고인 B에게 조합 설립 및 병원 개설·운영을 제의함. ...

2

사건
2017노93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
나. 의료법위반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 가. 나. A
2. 가. 나. 다. 라. B
3. 나. C
항소인
피고인 A, B 및 검사
검사
최용규(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5. 31.

주 문

피고인 A,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피고인 A는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 명의만을 빌려 주었을 뿐, 피고인 B과 이 사건각 병원 개설, 영리 목적 환자 유인,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 편취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그 범의도 없었음에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검사) 압수된 증 제1 내지 88호는 전부 몰수 대상에 해당함에도, 피고인 B으로부터 그중 일부만 몰수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피고인 A, B 및 검사) 원심의 양형(1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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