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기획부장으로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기성금 지급 업무를 총괄함.
  • 피고인은 약 1년 8개월 동안 270여 회에 걸쳐 허위의 블록 공사물량을 기성금 산정에 포함시켜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결재받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하도급업체들에게 46억 원이 넘는 허위 기성금을 지급하게 함.
  • 허위 기성금 중에는 피고인의 처 명의로 설립·운영하던 H에 대한 허위 기성금 2억 3,800여만 원이 포함됨.
  • 허위 기성금은 전체 기성금의 30%를 초과하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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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미혜(기소), 박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게 된 피해액(4,675,404,928원) 중 H 관련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부분은 피고인의 변제 등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기획부장으로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기성금 지급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함을 기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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