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L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종전 공소사실 중 강도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아래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