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기사의 강도 및 절도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유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강도 및 절도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을 유지함.
  •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절도)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2017. 1. 22. 피해자 L을 태워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양주를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한 후 재물을 강취하려 했다는 강도 혐의로 기소됨.
  • 또한, 2017. 3.경 식당에서 타인의 휴대전화를 절취했다는 절도 혐의로도 기소됨.
  • 원심은 강도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

2

사건
2017노726 강도,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성두경(기소), 신교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5.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L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종전 공소사실 중 강도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아래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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