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죄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반성 및 공탁을 참작하여 원심 형량 감경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3년 6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를 강간함.
  •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힘.
  •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5,000만 원을 공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

1

사건
2017노660 강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용규(기소), 박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원심 판시 마사지업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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