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무죄 판결 유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2. 24.경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소년 E를 알게 되어 자신의 주거지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5만 원 정도의 현금을 지급하며 1회 성관계를 함.
  •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2. 1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E에게 금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증명 여부

  • **...

2

사건
2017노64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류남경(기소), 박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20.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수의 상대청 소년인 E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4.경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D을 사용한 채팅을 통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E(여, T생)를 알게 되어 피해자를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간 후,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5만 원 정도의 현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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