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수의 상대청 소년인 E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4.경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D을 사용한 채팅을 통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E(여, T생)를 알게 되어 피해자를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간 후,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5만 원 정도의 현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