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협박죄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측 합의로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이 무겁다고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4세 및 15세의 여자 청소년 두 명의 성을 매수하고, 이들에게 협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2010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벌금형, 2011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

1

사건
2017노64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협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류남경(기소), 박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들{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14세 및 15세의 여자 청소년 두 명의 성을 매수하고, 그에 더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여 자청소년 두 명에게 협박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0년에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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