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성추행 목사 항소심, 징역 4년에서 2년 6개월로 감형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4년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함.
  • 검사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분은 심판범위에서 제외됨.
  •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목사로서 처가 운영하던 아동센터에서 만 11세, 12세 피해자들을 위력 또는 강제로 추행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이수명령 80시간을 선고하였고,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함.
  • 피고인만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심의 심판범위

-...

2

사건
2017노5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 년자위계등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홍현준(기소), 박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7고합147, 2017전고11(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7. 11. 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만 11세, 12세에 불과하던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또는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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