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 판시 강도죄 및 강제추행죄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붙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현금 10만 원을 강제로 빼앗거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원심 판시 강도죄 및 강제추행죄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