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도 및 강제추행 등 혐의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도, 강제추행, 점유이탈물횡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 및 부착명령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늦은 새벽 시간 길을 지나던 여성 피해자 E을 뒤에서 덮쳐 인적이 드문 장소로 끌고 가 재물을 강취하고 강제로 추행함.
  •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점유이탈물을 횡령함.
  •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J에게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7년 등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신상실/심신미약, 양형부당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

1

사건
2017노460 강도, 강제추행, 점유이탈물횡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7전노4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유지열, 이동현(기소), 박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1.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 판시 강도죄 및 강제추행죄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붙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현금 10만 원을 강제로 빼앗거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원심 판시 강도죄 및 강제추행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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