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행위 등 유죄 판결 및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영업행위 등 유죄를 인정하고, 양형 부당 주장을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청소년 G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하여 약 1개월간 불특정 남성들에게 G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함.
  • 피고인 A는 단독 또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스마트폰을 교부받아 약 1,96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피고인 A는 K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대여함. ...

1

사건
2017노453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라. 사기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나.라. B
3.가.나.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양찬규, 류수헌, 주진우, 조현일(기소), 박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11. 16.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1) 피고인 A 피고인은 원심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행 즉, 청소년인 G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 원심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24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