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및 업무방해죄 항소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및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업무방해죄에 대한 항소가 기각됨.
  •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됨.
  •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대한 항소도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실수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주물러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음.
  •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CCTV 영상과 불일치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강제추행 외에 피해자 H의 주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음.
  • 피고인은 2012년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1

사건
2017노411 강제추행, 업무방해
2017전노3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최원석, 변준석(기소), 박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28.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실수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E의 항의를 받고 여자화장실 밖으로 나오면서 진로를 가로막고 있던 피해자에게 길을 비켜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미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2~3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은 없고, 그와 같은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자체에 모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목격자인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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