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실수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E의 항의를 받고 여자화장실 밖으로 나오면서 진로를 가로막고 있던 피해자에게 길을 비켜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미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2~3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은 없고, 그와 같은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자체에 모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목격자인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