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인정,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5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함.
  •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며 학생들을 가르침.
  • 피해자 C(14세)는 피고인의 공부방에 다니던 학생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강간 및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이 제기됨.
  • 피해자 E은 피고인의 공부방에 다니던 학생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E을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

1

사건
2017노37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 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정호(기소), 박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21.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상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간 범행 및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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