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행위 판단 기준 및 양형 부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인터넷 문자 발송 전용 전화기를 설치하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함.
  •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G 후보의 자원봉사자로서, 고향 선배 사무실 일부 공간을 임시로 빌려 인터넷 문자 발송 전용 전화기를 설치함.
  • 피고인은 G 후보의 여성 자원봉사자 도움을 받아 G 후보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92,219통을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함.
  • 이 행위는 선거일로부터 ...

2

사건
2017노36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와 피고인
검사
이진희(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5.

주 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공직선거법상의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 정도의 인적설비를 갖춘 정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공직선거법 위반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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