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공직선거법상의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 정도의 인적설비를 갖춘 정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공직선거법 위반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