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죄의 벌금 병과 규정 소급 적용 위반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2007. 12. 30.경부터 2008. 4. 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함.
  • 원심은 피고인의 뇌물수수 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면서도,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제2항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고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 원, 추징금 400만 원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제2항의 소급 적용 여부...

2

사건
2017노328 뇌물수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경목(기소), 박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000원, 추징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법 제12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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