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미수, 강간, 강도죄에 대한 경합범 처리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주차된 자동차에서 금품을 훔치는 절도미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름.
  • 피고인은 자동차 안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 J를 강간한 후 현금을 강취함.
  • 피고인은 제1 원심 판시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 선고 후 석방되었으나, 1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동일 수법으로 제2 원심 판시 범행을 저지름.
  • 피해자 J와...

2

사건
2017노29, 137(병합) 강간, 강도, 절도미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와 피고인
검사
유병두, 길선미(각 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26.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심리하였다. 원심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판결들에는 직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01,35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