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상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등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3년 6월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함.
  •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명함.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인용함.
  •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내용, 수단, 방법 ...

1

사건
2017노17 강간치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정호(기소), 우승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3.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나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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