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자판), 징역 2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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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산고등법원
판결
동일한 거래에 근거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어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일죄만 성립한다(‘즉,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는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흡수되어 따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3은 원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고 또 피고인 1, 피고인 4의 위와 같은 범행에 공모·가담한 적도 없다.
이 사건 공사 중 조경공사 부분은 공소외 4 회사가 피고인 2 회사의 승인을 얻어 ◇◇◇◇개발에 하도급을 주었고, 그에 따라 ◇◇◇◇개발이 장비와 인부를 투입하여 이를 실제로 시공하였으며, 조경공사대금은 공사대금 직불합의에 따라 피고인 2 회사가 ◇◇◇◇개발에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원심 판시 각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중 조경공사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3과 그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들은 모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허위 세금계산서 및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각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소정의 금액 이상인 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일죄가 성립하는 점(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등 참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행위자들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지만, 같은 항 제3호는 행위자가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제1호와 제3호는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객체(수단) 등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각기 별개로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행위는 원칙적으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하는 점, 세금계산서와 그 합계표에 중복된 가공거래가 포함된 경우, 죄수의 확정 단계에서 그 중복 부분에 대하여 1죄만이 성립한다고 보지 않는 이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적용 단계에 이르러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서 중복 부분을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인 점, 위 피고인 측의 주장에 따른다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와 허위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에 대하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전자 또는 후자 중 어느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행위는 무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야 하는데, 이러한 결론은 제1호 행위와 제3호 행위가 원칙적으로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는 법리와 상충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자와 후자 중 어느 행위를 유죄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두 행위에 대한 위법성 평가를 별개로 하고 그 위법성의 크기를 합산하여 가중처벌한다고 하여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부분 피고인 3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원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2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3이 피고인 1, 피고인 4와 공모하여 원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어, 원심이 피고인 3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당심 증인 피고인 4의 증언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3 측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원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2 회사와 공소외 4 회사 간의 공사도급계약(토목 및 조경)은 면허대여(종합건설업면허 및 조경공사업면허의 대여)를 위한 형식적·명목적인 계약에 불과한 점(따라서, 공소외 4 회사와 ◇◇◇◇개발 사이의 조경공사하도급계약도 형식적·명목적인 계약에 불과한 점), 피고인 1은 공소외 4 회사로부터 대여받는 조경공사업면허를 바탕으로 ◇◇◇◇개발의 인력 및 장비 지원 하에 직접 조경공사를 시공(직영)하였던 점(◇◇◇◇개발의 대표자인 공소외 2는 피고인 2 회사와 사이에 별도의 공사도급계약이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1에게 조경공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지원해 주고 그 대가조로 16억여 원을 지급받았으며 그와 별도로 면허대여료조로 8,0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음) 등이 인정되고, 그에 비추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4 및 그 변호인도 2017. 6. 1. 제출한 항소이유보충서를 통해 피고인 3의 위
번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역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3, 피고인 4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3
살피건대, 피고인 3이 저지른 원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은, 피고인 2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3이 ‘직영공사를 통한 공사비 절감’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 1, 피고인 4와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 및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그리고 허위의 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10억여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 3이 저지른 위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나아가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3이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3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3이 원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을 통해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3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 3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와 같이 피고인 3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 그리고 원심이 피고인 3에게 선고한 징역형은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하여 더 이상의 감형이 불가능하고, 그 징역형에 병과되어 선고된 벌금형의 액수도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최하한에 근접한 금액인 점 등을 포함하여 원심 및 당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3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3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4
살피건대, 피고인 4가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4가 ‘직영공사를 통한 공사비 절감’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 1, 피고인 4와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 및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을 저지르고, 그에 더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부풀려 지급한 공사대금을 돌려받아 그중 5,85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그리고 허위의 세금계산서 및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110억여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횡령한 금액도 5,85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 4가 저지른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나아가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 4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4가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이를 시인하고 있고, 또 위 업무상횡령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4가 원심에서 위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자인 피고인 2 회사에 위 횡령금액을 초과하는 합계 7,1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4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4가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을 통해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4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 4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와 같이 피고인 4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포함하여 원심 및 당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4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4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회사에 대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3, 피고인 4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회사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 1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2016고합12』범죄사실의 제2의 가.항 부분 및 별지 범죄일람표1을 아래 기재 및 별지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공여자 공소외 2
피고인 1은 2013. 9. 5.경 부산 기장군 (주소 생략)에 있는 ‘☆☆☆☆☆△△△△△△’ 공사현장에서, 공소외 1 회사를 위해 골프장을 시공하면서 폰드공사 등을 진행하던 ◇◇◇◇개발을 운영하는 공소외 2로부터 공사 하자로 인한 재시공 요구를 하지 않는 등 공사를 진행하는 데 편의를 봐 주고 추가로 공사를 수주하게 해 달라는 명목으로 4,000만 원이 입금된 통장을 건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1은 그때부터 2014.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공소외 2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9,800만 원을 건네받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2항 제1호(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증재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벌칙본조 및 의무규정이 일반적 금지를 선언하고 있을 뿐 의무주체 내지 수범자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제행위자(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는 벌칙본조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한다. 검사는 실제행위자인 피고인 1에 대한 처벌 근거로 양벌규정을 들고 있으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1이 법인의 사용인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벌칙본조를 적용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2 회사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2 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하기로 함)
1. 작량감경(피고인 1)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1)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징역형 : 징역 1년 6월 ~ 21년 6월
2) 벌금형 : 1,096,273,512원[= {([1] 10,962,735,124원 × 부가가치세율 10% × 2, 단,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1/2] ~ 2,740,683,781원[= {(10,962,735,124원 × 부가가치세율 10% × 5)} × 1/2]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1)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3)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배임수재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배임수재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벌금 1,100,000,000원
라. 양형이유
원심 및 당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피고인 1에게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2 회사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각 조세법처벌법위반죄(원심 판시 범죄일람표3)
: 벌금 2억 8,000만 원[= 2,000만 원(= 2013. 11. 26.자, 2013. 12. 24.자, 2013. 12. 31.자, 2014. 1. 7.자, 2014. 3. 11.자 각 세금계산서 별로 400만 원 × 5장) + 300만 원(2014. 3. 4.자 세금계산서) + 200만 원(= 2014. 3. 18자, 2014. 3. 25.자 각 세금계산서 별로 100만 원 × 2장) + 2억 5,500만 원(= 나머지 각 세금계산서 별로 500만 원 × 51장)]
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벌금 3억 원(= 2013년 1기분 확정신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분 1,000만 원 + 2013년 2기분 예정신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분 9,000만 원 + 2013년 2기분 확정신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분 9,000만 원 + 2014년 1기분 예정신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분 6,000만 원 + 2014년 1기분 확정신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분 3,000만 원 + 2014년 2기분 예정신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분 2,000만 원)
다. 합계
: 5억 8,000만 원(= 2억 8,000만 원 + 3억 원)
[별지 생략]판사 김주호(재판장) 유정우 박현진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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