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새마을금고 부실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배임, 수재 등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배임, 수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및 벌금 39,000,000원, 추징 39,000,000원으로 파기 환송함.
  •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H새마을금고의 대출 담당 직원으로, 새마을금고법 및 여신업무규정을 위반하여 '쪼개기 대출', 담보물 가치 과다평가, 대출가능한도액 과다 산정 등의 방법으로 총 19억 3,200만 원의 부실대출을 실행하여 피해자 금고에 손해를 가...

1

사건
2017노126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나. 사기
다. 업무상배임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 A
2.나.다.마.바.사.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신건호(기소), 박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H 담당변호사 ○○,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5. 25.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3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9,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8월 및 벌금 39,000,000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저지른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배임의 각 범행은 피해자 H새마을금고(이하 '피해자 금고'라 한다)의 대출 담당직원인 피고인 A이 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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