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처분행위 및 재산상 손해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인정, 피고인의 사기죄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3. 21. 피해자 G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1억 5천만 원(기존 대출금)을 대출받음.
  • 2015. 6. 17.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해결을 명목으로 추가 대출을 유도, 피해자는 아파트를 담보로 2억 5천만 원(추가 대출금)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하고 기존 대출금 1억 5천만 원을 변제함.
  • 원심은 추가 대출금 중 기존 대출금 상당액에 대해 재산상 손해 및 처분행위가 없다...

2

사건
2017노1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1],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일부 인정된 죄
명 사전자기록위작), 위조사문서행사(일부 인정된 죄명 위작사전자기록행사),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검사
최영의(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1. E
2.F
판결선고
2017. 7. 12.

주 문

원심판결(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2]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해자 G에 대한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기재 2015. 6. 14.자 250,000,000원 사기의 점 중 150,000,000원 부분} 피해자 G(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당하여 그 명의로 25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100,000,000원을 교부하는 한편, 피고인의 대출금 15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250,000,000원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함에도, 위 15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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