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직선거법상 유사시설 설치·이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인터넷 문자 발송전용 전화기를 설치하여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유사시설 설치·이용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주거지에 인터넷 문자 발송전용 전화기 2대를 설치함.
  • 피고인은 사무보조원과 함께 위 전화기를 이용하여 총 258,386통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함.
  • 피고인은 20통 이하의 문자메시지 발송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므로, 위 시설 설치가 유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2

사건
2017노103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종곤(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2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 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인터넷 문자 발송전용 전화기 2대를 설치하고 3회에 걸쳐 총 258,386통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20통 이하의 문자메시지 발송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한 장치(인터넷 문자 발송전용 전화기)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정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