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 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인터넷 문자 발송전용 전화기 2대를 설치하고 3회에 걸쳐 총 258,386통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20통 이하의 문자메시지 발송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한 장치(인터넷 문자 발송전용 전화기)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