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① 원고에게, 피고 B는 50,000,000원, 피고 C은 20,000,000원, 피고 D은 1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②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손해배상금 청구취지를 위 ①과 같이 감축하였고, 주식회사 G을 대위한 ②와 같은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손해배상 청구
(1) 피고들은 공모하여 G의 대표이사, 감사, 사외이사의 지위에서 관계회사들과 실제 재화 또는 용역 거래가 없었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하고 분식회계 등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회사인 것처럼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위대 출금을 관계회사들로 유출시켰으며, 위 관계회사들에게 지속적으로 G의 법인자금을 대여하여 주거나 G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