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약품 도매업자의 기망에 의한 거래약정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범위

결과 요약

  • 원고(도매업자)가 피고(제약회사)를 기망하여 체결된 의약품 거래약정은 적법하게 취소됨.
  •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및 배당금 명목으로 60,474,38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며, 피고는 의약품 제조·판매 회사임.
  • 피고는 2014. 2. 24. 원고와 의약품 거래약정을 체결함.
  • 원고의 남편 AJ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부산지점 영업본부장 AK와 G, H, K, L, M, N 등 의약품에 대...

2

사건
2017나55315(본소) 근저당권말소
2017나55322(반소) 물품대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AI(개명전: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담당변호사 ○○○, ○○○, ○○○
피고(반소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송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0. 11.
판결선고
2018. 11. 8.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또는 추가된 본소청구와 추가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0,474,385원 및 그 중 30,474,385원에 대하여는 2015. 12. 31.부터, 나머지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30.부터 각 2018. 11. 8.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2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84,320,781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부분을 취하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999,054,372원 및 그 중 624,868,60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374,185,76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제1심에서 미지급 물품대금청구, 불필요한 위탁생산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전속적 지정판매약정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계약 해지로 인한 물품대금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기망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함으로써 이에 저촉되는 청구는 취하하는 대신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기망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본소 청구취지를 변경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변경되었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64,187,0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4. 1. 20.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남편인 AJ와 함께 부산 해운대구 C에서 의약품 도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의약품 거래약정 체결 피고는 2014. 2. 24.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약품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산고등법원 2018. 11. 8. 선고 2017나55315(본소),2017나55322(반소) 판결 근저당권말소,물품대금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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