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또는 추가된 본소청구와 추가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0,474,385원 및 그 중 30,474,385원에 대하여는 2015. 12. 31.부터, 나머지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30.부터 각 2018. 11. 8.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2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84,320,781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부분을 취하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999,054,372원 및 그 중 624,868,60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374,185,76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제1심에서 미지급 물품대금청구, 불필요한 위탁생산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전속적 지정판매약정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계약 해지로 인한 물품대금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기망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함으로써 이에 저촉되는 청구는 취하하는 대신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기망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본소 청구취지를 변경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변경되었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64,187,0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