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동조합 대의원의 선전방송 및 유인물 부착 행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선전방송 및 유인물 부착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허용되지 않음.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 2015. 1.경 피고 회사의 구조조정(희망퇴직 등) 진행에 대응하여 노동조합의 행동지침에 따라 선전방송 및 유인물 부착 활동을 함.
  • 원고는 2015. 3. 11.부터 2015. 4. 29.까지 총 12회에 걸쳐 선전방송을 하고, 2015. 4. 7. 유인물을 1회 부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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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55292 징계처분무효확인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1. 9.
판결선고
2017. 12.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6. 3.자 정직 4주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1986. 4. 8. 피고(이하 편의상 '피고 회사'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한다)에 입사하여 조선자재지원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대의원이 고, 피고는 선박건조, 수리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의 선전방송 및 유인물 부착 경위 1) 피고 회사는 2015. 1.경 경영난을 이유로 한 1,000여명의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을 진행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 노동조합은 2015. 3. 9. 대의원들의 행동지침으로 '구조조정 반대와 회사규탄,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C 퇴진 내용 등을 담은 대자보 등을 만들어 현장에 붙일 것' 등을 결정하였다. 2)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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