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6. 3.자 정직 4주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1986. 4. 8. 피고(이하 편의상 '피고 회사'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한다)에 입사하여 조선자재지원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대의원이 고, 피고는 선박건조, 수리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의 선전방송 및 유인물 부착 경위
1) 피고 회사는 2015. 1.경 경영난을 이유로 한 1,000여명의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을 진행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 노동조합은 2015. 3. 9. 대의원들의 행동지침으로 '구조조정 반대와 회사규탄,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C 퇴진 내용 등을 담은 대자보 등을 만들어 현장에 붙일 것' 등을 결정하였다.
2)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