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505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12. 13.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의 B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5차128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 중 1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불허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제8행부터 제8쪽 제19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라. 피대위채권(청구이의권)
1)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G 명의의 농협중앙회 예금 계좌에 피고 명의로 1996. 9. 23. 2,000,000원, 1997. 12.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