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청구이의권)의 존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함.

사실관계

  • G 명의의 농협중앙회, 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예금 계좌에 피고 명의로 여러 차례 돈이 입금됨.
  • B은 피고에게 1997. 12. 20. 2,000만 원, 2000. 10. 20. 3,000만 원을 각 연 24%의 이자로 차용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해 줌.
  • B은 2015. 1. 10. 피고에게 1996. 9. 23.부터 2015. 1. 10.까지 정산한 대여원리금 합계가 337,546,469원임을 확인하는 대여금정산 확인서를 작성해 줌.
  • 원고는 2...

2

사건
2017나54640 청구이의
원고,피항소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7. 12. 28.
판결선고
2018. 2.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505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12. 13.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의 B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5차128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 중 1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불허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제8행부터 제8쪽 제19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라. 피대위채권(청구이의권) 1)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G 명의의 농협중앙회 예금 계좌에 피고 명의로 1996. 9. 23. 2,000,000원, 1997. 1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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