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의 청구이의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08. 5. 6. 작성 2008년 증서 제225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48,612,7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의 가.항 기재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제1의 가.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정지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08. 5. 6. 작성 증서 2008년 제225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6.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위 본소 청구취지 2)항 중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 이외에는 본소 청구취지와 같다.
나. 피고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본소로 1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와 2 무효인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부당한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로 사생활비밀 등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였다.
제1심판결은, (1)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청구이의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2) 원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반소청구도 기각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 패소부분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