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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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부산고등법원
판결
| 〈회칙〉 |
| 제10조 입회 |
| 1. 본 클럽 입회 희망자는 회사에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심사승인을 받은 뒤 소정의 회원자격 입회금을 회사에 예탁한다. |
| 2. 위 사항의 모든 수속을 완료한 자는 회원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
| 제11조 입회금 |
| 1. 입회금은 회사에 5년간 무이자로 거치하고 탈회 시 입회 원금만 지체 없이 반환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일정기간 입회금의 반환을 유예할 수 있다. |
| 제12조 회원권의 양도, 양수 |
| 1. 회원권의 양도, 양수는 사전에 회사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이때에는 소정의 신청서에 의하여 클럽에서 정한 명의 개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 2. 회사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양도정지 기간을 정했을 경우, 그 기간 중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자격의 양도는 할 수 없다. |
| 3. 회원의 양도, 양수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회사방침에 따라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있다. |
| 제14조 회원자격의 제한 |
| 회원이 다음의 항목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회원의 자격을 일시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
| 1. 회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했을 때 |
| 2. 각종 요금 등의 납입을 3개월 이상 지체한 때 |
| 3. 파산선고를 받거나 입회금에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받고 1개월이 경과한 때 |
| 4. 주소변경 또는 회원의 신상변동 등의 신고를 1년 이상 지체한 때 |
| 5. 본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
| 6. 본 클럽의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 |
| 제15조 회원자격의 상실 |
| 회원이 다음에 해당한 때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 1. 회원이 그 자격을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양도한 때 |
| 2. 회원이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때 |
| 3. 회원이 본 클럽에서 탈회한 때 |
| 4. 회원이 본 클럽에서 제명된 때 |
| 5. 회원이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
| 6. 법인회원의 경우 해당법인이 해산되거나 합병하여 소멸한 때 |
| 7. 법인회원이 지정인을 무단으로 변경한 때 |
| 제17조 탈회 |
| 1. 탈회는 사전에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 2. 입회 5년 경과 후 탈회 시에는 서면 반환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입회금의 원금만 반환한다. |
| 제19조 회원의 관리 |
| 1. 회원은 본 클럽이 경영하는 골프장 및 골프클럽 내 부대시설을 일반 비회원보다 유리한 조건과 대우로 이용할 수 있다. |
| 제20조 회원의 의무 |
| 1. 회원은 본 회칙과 회사가 따로 정하는 골프장 이용약관 및 세칙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
| 2. 회원은 주소, 직장, 기타 회원명단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 3. 회원은 자격 또는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 4. 회원은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 5. 회원은 회사 내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 6.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 및 결정에 따라야 한다. |
| 〈2015. 11. 9.자 통고서〉 |
| 2. ○○○○컨트리클럽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을 위하여 회원님들과의 골프장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
| 3. 본 통고서의 송달로써 골프장 이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오니 회원님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컨트리클럽의 조치를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4. 골프장 이용계약의 해지에 따라 회원님들은(입회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회원님들을 포함) 입회비 반환 신청을 통해 입회비를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016. 1. 8.자 이용계약해지안내〉 |
| 2. 입회한 지 5년이 경과한 회원님들에 대하여는 이용계약 해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 2015. 12. 31.자로 회원님들의 입회금 전액을 반환하여 해지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
| 3. 입회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신 회원님들의 경우에는 이미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입회금 반환에 따라 ○○○○컨트리클럽 회원 가입 시 납부한 취·등록세를 골프장 이용기간에 안분 비례하여 보상해 드리고자 하오니 2016. 1. 20.까지 입회금 반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4. 입회금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기왕에 누렸던 권익을 보호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그 권익을 누리고자 하는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오니, 2016. 1. 20. 17시까지 ○○○○컨트리클럽으로 문의하여 동의 절차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5. 위 기간까지 입회금 반환신청을 하지 아니하시거나 동의 절차를 마쳐주시기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2016. 1. 22. 입회금 전액을 공탁하여 입회금을 반환해 드리고자 합니다. |
| 6. 공탁절차가 완료되는 2016. 1. 29. 이후에는 ○○○○컨트리클럽의 회원으로서 지위가 보장되지 아니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사 윤강열(재판장) 박성준 엄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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